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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Society)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이슈(보호수용법, 무도관 채용)

by 소근소근뉴스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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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이슈들을 모아모아 전달하는

#소근소근뉴스 입니다.

 

 

2020년 12월 13일흉악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일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에 원래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산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안산시청으로 3600통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네요.

 

조두순의 출소에 대비한 대책방안 관련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 조두순

대한민국의 흉악한 성범죄자로 유명한 조두순은, 과거에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이지만 그의 대표적인 범죄는 조두순 사건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상가 내 화장실에서, 조두순(당시 50대)이 여아(당시 만8세)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해 여아는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여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신체적 영구 장애와,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12월 13일이며, 오늘자 기준으로 77일이 남았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으며, 지자체와 경찰은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무도관 6명 채용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무도관 6명을 긴급 채용하였습니다.

이들은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24시간 순찰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안산시는 각종 무도 3단 이상 또는 경호원 및 경찰 출신 중에서 무도관들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들은 안산시청 소속으로 기존 시청 청원경찰 6명과 함께 2개의 순찰팀으로 구성하여, 출소일에 맞춰 지역 순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도관 채용에 대한 네티즌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네티즌들은 '돈도많네 그냥 여성화시켜 내보내라', '돈이 아깝다... 저 성범죄자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억수로 들어가는구나... ', '세금 가지고가지가지한다', '범죄자 인권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나라' 등 대부분의 부정적인 의견이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정말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CCTV 71대 설치

또한 경찰은 조두순의 집 주변 지역(안산시)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두순 자택 주변 반경 1km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CCTV 71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거처를 둘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km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23곳에 71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을 가용하여 수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두순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범죄자 1명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은 전국에 있는데 조두순을 한정 지어 안산시에만 조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안산시장의 국민청원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 내용 일부]

"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 (이하 생략) "

라는 글과 함께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하게 청원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6만 4200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9월 27일 23시 기준)

www1.president.go.kr/petitions/593049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 보호수용법(제도)

 

보호수용법이란, 상습성폭력범(3회 이상)·살인범(2회 이상) 및 아동 성폭력범 등을 형기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보호수용법은 지난 2014년 법무부에서 입법을 예고하였지만, 많은 논란 속에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실형을 겪고 출소한 범죄자를,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라는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약 60%에 달한다며, 해당 법안(제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두순의 경우 성범죄 치료에서, 소아성애 성향 확인 결과에서 불안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항상 범죄자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범죄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존중해주어야 하냐.'인 것 같습니다.

 

치안이 비교적 좋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단연 처벌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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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좋은 내용들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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