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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금 계산기)

by 소근소근뉴스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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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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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평생직장’이란 단어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적성과 꿈을 위해,

또는 더 나은 업무환경과 급여를 위해
이직을 하는데요. 이직은 퇴사와 입사를 동반하죠.

그렇다면 ‘퇴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퇴직금’ 입니다.

 

대부분 내가 일한 연수의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는다.’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시간과 노력이 깃든 퇴직금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는 분은 드물 것 같습니다.

"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1명 이상의 근로자로 이루어진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재직하면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은 제외 대상이 되는데요.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나쁜 회사들은,
재직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시키거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기도 한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간단하게는 1년 재직하면 1달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퇴사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에 재직연수를 곱한 값이 퇴직금이 됩니다.

퇴사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이니까, 2월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겠지요?

 

* 11월 30일, 12월 31일, 1월 31일 => ‘총 92일 급여/3개월’

 

위처럼 설명은 쉽게 하였지만,
사실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 과세에 포함되는 부분과 교통비와 식대 등의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뿐더러,

1년 단위로 맞춰 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수별로 계산을 해야 한다면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들어가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입사일자퇴사일자를 입력해줍니다.

본인의 입사일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혹시 까먹으셨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하여 입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직으로 인해 재직일수 중 제외되는 기간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일수와 급여(기본급, 기타수당)를 입력해줍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매달 보내주는 급여명세표를 확인하여 작성해줍시다.

 

 

 

 

끝으로, 본인의 1일 평균임금을 기입해주면 나의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입니다.

 

(= 3개월간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퇴직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간단하고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손쉽게 대략적인 계산이 되니까
간단하게 알아보시려면 네이버에서 계산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위와 같이 산정되는 퇴직금을 세월아 네월아 기다릴 수는 없겠죠?

퇴직금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즉 2주 안에 지급을 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일 내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단,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쌍방 협의가 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 예외사항

 

아래 4가지 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볼 경우

 

 

 

오늘은 퇴직금에 대하여 평소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 )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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