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300만 원 → 600만 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내일(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이 34만대라고 합니다.
지난해 4만 대에서 무려 30만 대가 늘어난 물량입니다.
환경부는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차량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기준표>
구 분 | 2020년(기존) | 2021년(개정) | |
폐기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만원 | 최대 210만원 |
생계형 | 최대 210만원 | 최대 420만원 | |
배출가스 1,2등급차량 구매 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만원 | 최대 90만원 |
생계형 | 최대 90만원 | 최대 180만원 |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않고, 두 번에 걸쳐 지급된답니다.
이외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위와 같이 정책을 개정한 이유는,
1)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을 낮추고
2)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려면 아래 항목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동안 소유주 변경이 없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내에 6개월간 전입되어 있어야 한다.
-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되고, 가스엔진으로 개조된 것도 안된다.
- 정기검사에서 매연 배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검사에 합격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차량의 외관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외관 손상, 부식, 구동 문제 등)
-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이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 차량 등급 조회하기
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한국자동차협회'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간 뒤 사이트 하단에 '서식 다운로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작성한 신청서는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서 업무처리 후 노후차량 지원금 대상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STEP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 자동차 소유자
STEP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STEP 3)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요청한다. - 자동차 소유자
STEP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처럼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필요서류
1) 개인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 통장 사본
2)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 법인 등기부 등본(발급 3개월 이내) / 법인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기폐차 대상확인 요청서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에 경우, 운행제한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1.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이 해당되는데요.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한 28개 시 지역)
내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인데, 만약 이를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초 1회는 경고장, 2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환경부의 저감장치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차량에 대해 강화된 특정 경유차량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대상 자동차는,
'차량 중량 3.5t 미만 - 5년 또는 80,000km 경과'
'차량 중량 3.5t 이상 - 2년 또는 160,000km 경과'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업무 절차는,
▼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부착/개조 및 구조변경검사 후 일정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에 이를 등록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확인을 신청한다.
▼ 관할 지방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신청한 사전 확인에 대하여 적정 부착 여부를 확인 후 사전 확인을 승인한다.
▼ 저감장치 제작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확인이 승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의 보조금 지급신청 사항과 제출한 서류를 비교·검증 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다.
▼ 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 의무 조치 기간 안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조치 기간 내 1회 30일 안에서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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