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세상의 이슈를 전하는 소근소근뉴스!
금융(Finance)

내집마련의 꿈, 주택청약 통장

by 소근소근뉴스 2020. 8. 9.
반응형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모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정보통신 #소근소근 블로그

주인장 안니옹 입니다!

.

.

.

 

2020년 상반기 경제 부분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시작으로, 수원, 안양, 부천, 인천, 안산 등

풍선효과를 받은 수도권 전역들은 일제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큰 이익을 얻게 되었고, '로또 청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축 주택들은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청약'이라는

복권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과열시장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유일한 수단,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청약부금, 2)청약예금, 3)청약저축으로 상품이 나뉘어 있었고,

상품에 따라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로 통합되었으며,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1.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세대주 여부, 주택 보유 여부, 그리고

   미성년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2. 납입방법

- 원칙은 매월 약정된 납입일(통장 신규일)에 적립해야 합니다만,

   자유롭게 적립하여도 됩니다.

- 단, 선납 또는납입 지연 시에 주택 청약의 순위 발생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 선납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ex) 2020.08.07에 개설하였고, 다음 약정일인 2020.09.07이 되기

  전에 24회차(2022.07.07)를 추가 입금을 하면, 입금이 제한됩니다.

 

3. 납입금액

- 최소 금액 2만원 ~ 1,5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면, 회차별

   2만원 ~ 50만원 까지로 납입 가능금액이 작아집니다.

* 만약 꾸준히 납입하지 못하였다면, 미납한 회차만큼

  몰아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500만원 금액을 그동안 미납한 50회차로 나누어서 입금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은행원분께서 10만원씩 50회차로 입금해주실 겁니다!

+ 그냥 꾸준하게 자동이체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4. 금리(저축기간 / 적용금리)

- 1개월 이내 / 없음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요즘 예적금 금리가 1%대인데, 그와 비교하면

  청약통장의 금리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급여소득자이면서

연소득이 세전 70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 단,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이 당첨된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되는 한도는, 연간 불입금액의 40% 한도 내입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이기 때문에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많이들 들어보셨죠?

국민주택민영주택에서 1순위, 2순위 조건의 차이 살펴보겠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

- 1순위 : 투기과열지구(가입기간 24개월 경과, 24회차이상 납입) /

  비규제 지역인 수도권(가입기간 12개월 경과, 12회차이상 납입) /

  비규제 지역인 수도권 외의 지역(가입기간 6개월 경과, 6회차이상 납입)

* 규제지역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이 해당됩니다.

+ 지금 웬만한 수도권 지역들은 규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글도 포스팅하겠습니다.)

 

 

3. 민영주택 청약

- 1순위 : 투기과열지구(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비규제 지역인 수도권(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외의 지역(가입기간 6개월 경과)입니다.

* 간단히 말하여,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서 회차 기준이 삭제된 것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뽀오오오너스! +1

요즘 청년들에게 핫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가입 조건

- 만 19세 ~ 34세인 청년

- 가입일 기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그 소득이 세전 30백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or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or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위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만,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이면서 부모님 모두 무주택자) 

3.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들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는, 재산세(지방세)

 납부 현황을 보기 위한 서류로

 만약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징수된 재산세가 있겠죠?

 

 

# 혜택

1. 연 1.5%의 우대금리 적용

2.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

 

 

 

이렇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전반적인

상품 이해혜택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나요 : )

Coming soon~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