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있으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서론에서 언급한 4가지 실업급여 중 다수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했어야 하며,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은, 구직급여 신청 과정에서 고용센터를 통하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실업상태 확인하기(이직확인서 확인)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퇴사 사유와 함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 이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직확인서 이력을 누르면, 처리상태란이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처리완료'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회사에 다시 한번 처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워크넷 구직신청
: 실업상태를 확인했으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웹사이트와 어플로 이용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서를 등록한 다음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해당 내용은 '구직신청관리'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잘 정리해 두셨다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이력서도 다시 쓰고, 과거 경력 기간도 확인해서 쓰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며,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을 알려줍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며, 물론 직접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이 시작되고 7일 이내 수료를 못 할 경우, 다시 처음부터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④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14일 내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교육 수료증을 함께 지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⑤ 구직급여 신청(실업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매달 얼마의 실업급여액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퇴직) 전 평균임급의 60%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정한 수급기간을 말하는데, 아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서는 상한액과 하한액 개념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3월 46,584원, 2016년 이후 43,416원 등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등
그런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곧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 나열해 놓으니 복잡해 보이는데요.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쉽게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과도 연관이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고, 이직시점(2019년 10월 1일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e.g. 2020년 3월 1일에 이직을 했고, 4년 근무 한 42세의 경우
= 18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e.g. 2017년 10월 1일에 이직을 했고, 8년 근무한 55세의 경우
= 21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소정급여일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직 시점을 잡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면 아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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