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은행적금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오늘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적금상품입니다!.
바로 '신한 더모아 적금'이라는 상품인데요.
안 그래도 신한카드 '더모아' 신용카드가 이슈였죠.
결재한 금액에서 천 원 미만 단위를 모두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카드로, 잘만 이용하면 2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카드라고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신한 더모아 적금'과 '더모아' 신용카드와 관련 있음을 캐치하셨을 텐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더모아 적금
"신한카드 The More(더모아) 쓰면 연 7.0%! 포인트와 이자를 더! 모으세요."
최근 6개월간 신한(신용)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입니다.
상품종류 : 정기적금
가입대상 : 개인 부분
가입기간 : 6개월
가입금액 : 1천 원~30만 원
최대 연 7.0% 이자
기본이율 1.0% ~ 최대이율 7.0%
기본이자는 1.0%이며,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최대 6.0%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 대상이 되는 사람은,
1) 가입 직전 6개월 간 신한(신용) 카드를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 '신한카드 The More(더모아) : 신한은행' 카드를 신한은행 또는 신한 플러스 채널을 통해 보유한 고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대조건은 무엇일까요?
항 목 | 우대 이자율 | 우대 요건 |
신한 더모아 카드 우대 | 연 5.0% | 대상 카드(The More)로 적금 가입기간 내 60만원 이상 이용 * 적금 가입 전일 기준 직전 6개월 간 신한(신용)카드 이력 없어야 함 * 결제계좌는 신한은행 계좌여야 함 |
신한카드 마케팅 우대 | 연 1.0% | 신한카드 마케팅동의 및 한도상향 동의 |
카드만 잘 이용하면 연 7.0% 받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위 우대금리 요건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제공일 기준으로 보유한 '더모아' 카드를 해지할 경우
- '더모아' 카드의 매출을 취소하여 사용금액이 미달될 경우
- 이용실적 제외 대상 :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 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세금, 관리비, 전기료 등
가입 이벤트
신규 적금 상품이다 보니, 이벤트가 있더군요!
'신한 더모아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60만원 이상 저축을 한다면
해지하는 시점에 1만 원의 리워드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
.
.
요즘 카드사와 은행 적금의 콜라보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은행과 카드사가 같은 계열사다 보니, 서로 협업하는 것 같네요.
내가 이용하는 카드와 연계한 적금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저금리 시대에 높은 금리를 챙겨보아요~ :)
⭐️ 뽀너스 ⭐️
# The More(더모아) 카드
전 가맹점 1천 원 미만 금액 포인트 적립
특별 가맹점 더블 포인트 적립
적립 포인트 신한은행/금융투자 상품 재투자
상품투자 환전 수수료 무료
연회비 : 1만 5천 원(국내), 1만 8천 원(VISA)
더모아 카드가 핫한 이유는 바로, 천 원 미만 금액 포인트 적립인데요.
단, 5천 원 이상 결제했을 때만.
적립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적립 메커니즘만 잘 이해한다면 포인트 적립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990원을 결제한다면 천 원 미만인 990원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약 16%의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트나 편의점, 배달음식 등에 잘만 활용한다면 재미도 보고, 적립률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금융(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풍제약 주가 전망. (+피라맥스, 말라리아 치료제 임상, 외인 매수세) (0) | 2021.06.28 |
---|---|
암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암보험 필요성) (0) | 2021.06.27 |
[은행적금 추천] 신한은행 '신한 알.쏠 적금' 알아보기! (0) | 2021.06.20 |
비트코인의 하락, 업비트 코인 24종 상장 폐지(업비트 유의종목) (0) | 2021.06.19 |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0) | 2021.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