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거나,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의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같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가압류, 구조 변경사항 등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폐차되기 전까지의 모든 법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를 사고팔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며, 벌급이나 체납 세금의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기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도, 차종, 차명, 차대번호, 형식, 연식,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등을 알 수 있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를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는데요.
2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 정부 24
정부 24 사이트(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해주세요.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클릭해주세요.
등록원부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방법과 수수료를 확인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지만,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면 300원(건당), 100원(열람 건당)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갑) 또는 (을)을 선택하여 발급 진행해주세요.
자동차 등록원부(을)에는 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저당권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수령방법과 수령 기관, 발급 부수
를 선택하여 최종 발급해줍시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 365)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www.ecar.go.kr/Index.jsp)에 접속해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등록원부발급(무료)'를 클릭해주세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이후,
- 차량 상태와 자동차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 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 신청내용과 구분, 내역 표시
를 확인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을 클릭하면 끝!
.
.
차량 매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 또는 발급해주세요!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자동차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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